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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합12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장 29.5센티, 칼날 17.5센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 척추 종양 제거수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60세)와는 201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서 1, 2층에 서로 살게 된 이래 2013. 2.경부터는 성관계를 맺고 내연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에게 방세 명목 등으로 약 32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집에 사람을 데려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도 만나는 등 평소 행실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자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2013. 4. 17.경에는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중 일부라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자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06:4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 돈 20일까지 갚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미쳤냐, 왜 그 돈을 갚아야 하느냐, 너하고 이제 끝이야”, “왜 아침부터 와서 지랄이야, 좆도 서지도 않는 것이, 우리 아저씨 밖에 없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거주하는 위 서울 동대문구 D 1층 주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화장실(세면장)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범죄현장요도, 범죄현장채증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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