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피해자 C이 D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2018. 6. 9.경 이에 대항하여 D이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피해자에 대한 글을 D 대신 위 밴드에 게시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게시할 글의 내용을 전송받아 같은 날 위 밴드에 ‘(전략) C 당신은 나를 잘 기억 못하겠지만 난 당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회사 입사하니 사람들이 C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더군요. 왜 그러냐니 친해지면 돈 빌려달라하니 조심하라더군요. 그리고 저 여자 알콜중독자인데 술 처먹으면 미친ㅇ가 되어 아무나 주워 패고 새벽에 전화해서 쌍욕하고 ~~~ 얼마나 힘이 쎈지 남자도 개 패듯이 막 주워 팬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당신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신은 날 잘 모를거요. (중략) 그리고 당신은 자기돈으로 투자 안 했잖아요. 주변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수수료 받은 걸로 딸 이름으로 사 놓은거잖아요. 자기돈 한 푼도 안 넣었으면서 회사에 10억 투자해서 회사 지분 갖고 있다고 재벌행사하며 사기치고 다니며 땅사라고 꼬셨잖아 그것도 땅 팔 때마다 수당 더 달라고 D 달달 볶아서 우리보다 수당 더 많이 뺏어내어 투자한거잖아요(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