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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0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7. 28. 접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983,000원을 넣어 둔 흰색 통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3:55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건물 옆 에어컨 박스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현금 7,0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및 카운터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0. 05:2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퇴근하면서 쇠사슬로 묶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05:5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L가 퇴근하면서 놓고 간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루목뽑기(일명 빠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06:54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세워 둔 오토바이 짐받이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 밧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0. 06:56경 서울 중랑구 P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해 둔 R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무 밧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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