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29 사건에서 “피고인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6. 20:00~21:30경 광양시 F아파트 1동부터 8동의 각 게시판 및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주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F아파트 대표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파트는 전체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알 수 없고 법!법!법! 법타령에 주민은 죽어가고 분양은 그림의 떡입니다.
1. 시청에 물어보니 2010년에 2/3 동의 받아오면 5,140만원에 분양승인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대표가 싫다 해서 지금의 5,67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3년에 내가 낸 돈 100만원에 집값 600만원 올라가 소송비에 미치겠다!
대표가 분양 놓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2. 회원이라고 100여만원 회비 낸 나는 분양 못받고, 10원 한푼 안낸 회원 아닌 사람은 분양받아 가고 있다고 자랑 하는데 회비 낸 내 돈 당장 돌려 줘! 분양도 못받고 피땀 흘린 회비만 탕진하고 대표 맞습니까 주민을 볼모로 돈에 눈이 먼 그런 대표는 어디다 쓰는 대표냐
3. G대표는 매달 활동비 50만원과 판공비 90만원 썼으면서 왜 왜 돈쓴 세부 내용을 안보여 줍니까 주민 전체가 알수 있게 세부 내용을 공개해라!
(영수증, 통장, 장부) 봉사한다고 하고서는 활동비와 판공비는 왠 말입니까 피땀 흘린 주민 돈을 썼으면 당연히 사용처를 공개해야지요!!
당장 서면으로 공개하라!!
(총회 때마다 돈! 돈타령~! 피 같은 내 돈!!)
4. 분양등기도 못쳐오는데 봉사한다는 말로 생색내더니 수고비 “20만원 빨리 달라, 안내면 회원 탈퇴시킨다”는 말을 누가 꾸며서 주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협박입니까 뭘 했다고 수고비 타령입니까 환장하겠네~ 집 주인들과 단 한번이라도 만나 보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