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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6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례명이 ‘C’인 천주교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천주교 신부나 그 여동생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의혹 등을 알리기 위해 천주교 D의 E 주교를 만나고자 우편과 팩스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산에 불을 지르는 방법을 통해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7. 15:07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치명자산 천주교 성지 순교자묘지 위쪽의 재단법인 천주교 D 유지재단 소유인 임야에 이르러 주변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해 간 소형 성냥통(가로 4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높이 0.8센티미터)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일으켜 위 낙엽에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임야에 번지면서 총 2,089제곱미터에 있던 소나무 136주, 갈참나무 3주 등 시가 합계 1,478,400원 상당을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나무 등 139주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야대장, 피의자가 D에 보낸 편지 사본

1. 수사보고 및 화재 현장 사진, 산불발생상황 보고, 산불피해 피해목 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목적과 수단,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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