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27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1:00경 포천시 B 임야와 연접해 있는 C에서 낙엽을 모아 태우다 D 종중 소유 B 임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임야 7,500㎡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 피해금액 산출내역
1. 산불발생지 현지 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