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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8.27 2013나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50억 원 상당의 토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F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F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따라 F이 이 사건 합의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50억 원 상당의 토공사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F인데다가, 이 사건 확약서의 불이행은 위약금 채무의 발생 원인도 아니므로 "본 합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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