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7 행에서 제 21 행까지 ③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 2 내지 2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은 30개의 공사현장 중 피고가 공급 받은 레미콘 물량 및 단가를 자인하는 12개의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의 설계 도면을 제출하면서 위 각 설계 도면에 기초하여 해당 현장에 타 설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레미콘 물량 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원고가 총 30,707,268원 내지 53,610,193원 가량의 레미콘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주장 하나, 개별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레미콘의 주문, 공급량과 실제 타 설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납품된 레미콘은 현장에서 일부 남아도 재사용할 수가 없어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의 물량이 각 공사현장의 설계 도면에 따라 산출되는 타 설량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피고가 수년 간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는 거래를 지속하여 오면서도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