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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45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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