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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43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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