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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68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설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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