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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부근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분기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 우측에 있는 행주대교분기점의 분리대를 충돌 후,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 부근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분기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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