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6가단3529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남 해남군 D 임야 1,0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부분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피고가 권한 없이 청구취지 기재 분묘 및 비석 등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분묘 굴이,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