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8구합74112
실사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8. 12. 31.부터 2019. 7. 29.까지)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총 부당금액: 109,199,94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08,263,02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938,356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주1.에 따라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그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신고되지 않은 물리치료사 E가 이학요법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 합계와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09,199,94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 위법 피고는 원고가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