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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4가합1446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투자 (1)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매일경제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박람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원금 및 이자 등으로 6,1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0. 12. 피고로부터 ‘원금 5,000만 원, 채권최고액 6,100만 원, 변제기 2013. 11. 15.’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받고, 2013. 10. 15.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매일경제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투자금 반환 약정 원고가 2013. 11. 15.경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2014. 1.경 부동산투자박람회가 종료되면 61,479,000원을 지급하고(이하 ‘ 투자금 부분‘이라 한다), 부동산투자박람회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지분율 4.63%에 상응한 39,621,000원(이하 ’수익금 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01,100,000원(= 61,479,000원 39,62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투자금 일부 반환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로 2014. 4. 30.과 2014. 5. 15.에 각 2,500만 원을 받는 등 현재까지 합계 5,100만 원을 상환받았다.

(2) 한편 피고 측의 부동산투자박람회는 2014. 3.경 개최 예정이었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2014. 10.경으로 연기되었고, 그 후 계속 지연되다가 현재까지 개최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라.

C의 사기 등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8.경 분양사업 투자 명목으로 3,000만, 2013. 10. 15.경 부동산투자박람회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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