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 32,949㎡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은 201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8. 1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5. 8. 19.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8. 7. 23.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은 204,454,070원(토지 133,783,200원, 건물 등 70,670,87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을 2018. 9. 17.로 하는 수용재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9. 11.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204,454,070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31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