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E 일대 73,31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9. 3. 31. 조합설립인가를, 2017. 7. 2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 7. 28.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 C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4.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피고 B의 경우 2,053,037,910원(토지 및 지장물), 피고 C의 경우 48,157,700원(영업권)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8. 6. 28.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7. 피공탁자를 피고 B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6992호로 손실보상금 2,053,037,91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 C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7076호로 손실보상금 48,157,7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