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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6가단1105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F은 아산시 G 대 2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F의 배우자로서 F과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6, 갑 제4, 5호증, 을차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F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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