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 E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턱과 쇄골 부위를 발로 차기도 하고 손 부위를 밟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내용에 부합한다.
②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일정한 상처가 있었던 모습은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5 수지 끝마디 뼈의 골절 역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피고인의 발길질에 맞거나 밟혀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