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62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 F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원심 법정에서 1회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강간의 장소, 강간에 이르게 된 상황 및 강간의 수법, 강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