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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0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6. 2. 29.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2,000,000원에서 2016.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2. 3. 1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8. 3. 1.부터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6. 2. 29.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6. 2. 29.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에서 2016.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기존 차임 상당액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6. 2. 29.이 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임의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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