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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214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계약의 내용은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 20만 원을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1119호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구하였으나, 2015. 6. 1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5019)하였으나 2016. 1. 13.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의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인 2015. 11. 19.경 피고에게 “피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소송의 승패를 떠나 2016. 4. 29. 기간이 만료되므로 기간만료와 동시에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면서 향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 5. 20. 기간이 만료된다.”면서 위 만료기간까지는 인도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15. 11. 24.경, 2016. 1. 15.경, 2016. 1. 23.경, 2016. 3. 29.경, 2016. 4. 20. 등 문자메시지로 수회에 걸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1.이후로는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 3. 21.부터 2017. 3. 27.까지 11회에 걸쳐 1만 원씩 합계 11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 163,910원, 수도수리비 210,000원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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