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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8,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D 양지상 E아파트, B(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내 상가매장관리 및 운영관리사업, 상가사업자관리, 상가 관리사무소 운영사업 및 인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각 구분소유자 또는 그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위임받은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자치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 비009호, 비010호(이하 순차로 ‘이 사건 9호, 10호 점포 점포’라 하고, 두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F가 2003. 1.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2012. 10. 29. 이를 각 공매로 취득하였으며, G이 2013. 1. 10.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2013. 1.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13. 1. 10. 이 사건 각 점포와 함께 원고의 처 H 소유인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 비001호, 비003호, 비004호, 비006호, 비007호, 비008호도 매수하여 2013. 1. 25.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부부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 및 위 6개 점포의 체납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비정산서(확인서)’ 갑 제3호증 를 작성하였다.

1. 잔금일(2013. 1. 31.) 기준으로 관리비 등 186,232,609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2. 2013. 1. 25. 현재 매도인인 원고 부부와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이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관한 후 관리비 부과금액이 추후 확정된 후 차액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G이 반환하기로 한다. 라.

위 ‘관리비 등 186,232,609원’(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점포와 H 소유의 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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