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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7. 2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소변과 모발이 피고인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체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살을 빼기 위해 복용한 다이어트 약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투약 장소, 투약 방법 등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한 경찰관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소변 제출을 권유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약 3시간 정도 소변 제출을 지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도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에도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협조를 하지 않았고, 통화한 후 1시간 정도 설득을 한 후에 C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소변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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