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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20노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그 무렵 진통제를 복용하였기 때문이거나 제3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 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에 200ng/㎖를 초과하는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이 인위적으로 유입되는 등의 감정 절차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으며, 메트암페타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진통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혼합되어 생성될 수 있는 성분도 아니고, 제3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최소한의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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