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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9 2016가단337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공공 보건의료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피용자들로서 원고 병원에서 간호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종전 보수규정(2011. 3. 17. 시행) 중 ‘시간외(야간, 휴일)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률 및 지급액 산정기준’의 월 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이라고 한다), 2012. 11. 1.부터 시행하였다.

다. 원고 병원장으로 재직하였던 F은 “원고 병원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344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4. 9. 17.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춘천지방법원 2014노73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1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 2015도129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16. 상고기각결정으로 2015.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들에게 2012. 11.부터 2015. 2.까지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 적용되는 월 근로시간을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84시간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분 상당(피고 B 44,820원, 피고 C 416,000원, 피고 D 382,650원, 피고 E 392,000원)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5. 20.경 위와 같은 차액분 상당의 지급이 착오라는 이유로 그 지급액을 피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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