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7 2014고정3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C에 있는 D의료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의료원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 제3항 공소사실의 ‘제2항’은 ‘제3항’의 오기이다.

에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수규정을 개정ㆍ공포함에 있어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한 다음 2012. 11.경부터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료원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적자운영을 이유로 강원도 내 의료원의 폐원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변경 등을 촉구하는 감사원의 지적, 강원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업무지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안에 따라 D의료원 의료지부와 협의를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