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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101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 근무 중인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효도비 등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가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는 A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기본 복지포인트(2013년도는 710포인트, 2014년도는 520포인트, 2015년도는 520포인트, 이하 ‘이 사건 기본 복지포인트’라 한다), 근속포인트(근무연수에 1년당 3포인트, 최고 90포인트 배정) 및 가족포인트(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지급대상이고, 그 외의 가족은 2인까지 인정되는데, 배우자에게는 20포인트, 나머지 가족에게는 1인당 10포인트 배정)를 합산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9년경 개정된 보수규정에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2010. 1. 1.부터 시행한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지침에서 기본급,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식대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 ×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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