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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6. 16:30경 충남 공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가족이 처한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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