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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62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3:5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보국문로137 영빈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 소유인 C 로체 자동차의 트렁크 부위를 내리쳐 찌그러뜨려 453,5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견적서

1. 야구방망이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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