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7』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의왕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꾸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303』 피고인은 2013. 4. 27. 21:30경 안양시 만안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인숙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I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액자를 손에 들고 위 여인숙 1층 계단 옆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30cm) 4장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3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창문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