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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합22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아침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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