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6: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공을 줍기 위해 정자 밑에 들어가 엎드린 상태로 있던 피해자 D(가명, 11세)을 발견하고 “아따 고추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 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까지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