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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합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부산 북구 B 모텔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에 앉자, 어깨동무를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비비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목격자) D(가명)가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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