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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7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9:11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 창살 중 1개를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창살 가운데를 부러뜨려 손괴한 다음 부러진 창살 틈 사이로 베란다를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방범창 윗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바닥에 오른발을 디딘 채 왼발을 부러진 창살 틈 사이로 집어넣어 위 베란다에 침입하던 중 위 베란다 앞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담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몰 후 범행 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294, 429, 1084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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