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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21동 202호에 이르러 그곳 정원에 있던 돌멩이로 위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D(여, 25세)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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