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경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G 토지 중 택지 1번 내지 5번 구간 5개소 부지 정지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38,897,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C은 2016. 7. 7., 피고 D은 2016. 7. 8., 피고 E은 2016. 7. 9., 피고 F은 2016. 7. 13., 피고 B은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탈면의 보수ㆍ보강공사비로 166,100,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각 33,220,000원(=166,100,000원÷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이후 비탈면에 석축 또는 옹벽을 설치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최대한 부지를 넓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