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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115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8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노트북을 매수한 매수인들에게 노트북 구매대금 39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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