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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단17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9. 15: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보안팀 선임 팀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친구인 E와 함께 서로 망을 봐 주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품, 양말 등 44개 품목 시가 합계 272,130원 상당을 들고 갔던 가방과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20: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친구인 E와 함께 서로 망을 봐 주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2개, 팔찌 2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내역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1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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