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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8 2013구단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9,260,5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 광명시 C 대 569㎡ 및 그 지상 건물 81.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D에게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109동 404호 조합원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주택의 부수토지 408.6㎡를 초과하는 160.4㎡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 8.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264,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이 사건 주택 81.72㎡ 외에 무허가주택 81.28㎡이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주택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2013. 1. 23. 주택정착 면적을 당초 81.72㎡에서 163㎡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19,260,505원으로 경정하였다

(이하 경정되고 남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분양권은 서울 성북구 F 도로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분양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당초 위 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처분대금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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