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 중 163,7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1. B에게 성남시 분당구 C 겸용주택 157.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부수토지 638.6㎡를 26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56,7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5. 이 사건 주택의 주택외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주택외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3.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 중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부분을 상가로 판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한 구조변경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상가로 판정한 아래 각 부분은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고 단지 7월부터 9월 사이에 12:00부터 21:00까지 주거에 필요한 집기들이 놓여 있는 방의 일부에 밥상만 놓고 일부 손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 뿐이므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면적 등에 비추어 이를 상가로 판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까지를 지칭할 때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생략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된 부분인 ⓑ 부분 및 ⓒ 부분과 인접해 있는 욕실로서 이는 ⓑ, ⓒ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