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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C, D, E 등 보이스피싱 가담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6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신라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E 등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동부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신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양도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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