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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77038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6행 “그런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면서 사실규명이나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몇몇 위원의 의견을 다른 위원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전학 조치를 결정하였고, 회의 초반에 위원장이 피해 학생에게 본 사안과 관련 없는 원고와의 초등학교 5학년 때 다툼과 관한 발언권을 주어 위원들에게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선입견을 개입시켰으므로, 그 회의방식 및 진행이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또한 】 4쪽 아래에서 7행∼6행 “원고가 급식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식사를 빼앗고, 피해학생에게 급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4쪽 아래에서 3행 “원고의”부터 “행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어머니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 】 5쪽 아래에서 7행 “가지번호 포함” 오른쪽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5행 “하였는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하였다.

특히 2018. 6. 11. 있었던 폭행의 경우 원고가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사물함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치고 다리로 가격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학생은 ‘나한테 욕을 하고 사물함 뒤로 끌고 가서 때린 기억이 (제일) 두렵고 무서웠다. 나는 이 생각만 하면 기운이 빠지고 치가 떨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학생의견서를 제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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