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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5. 18: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9:11, 19:16 및 19:23경 3회에 걸쳐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18:53경 제1항 기재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을 G초등학교에서 산성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H의 I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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