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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0241 판결
[청산금에대한이의][공1992.9.1.(927),2403]
판시사항

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소정의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와 지번별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 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 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토지분할신청인 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청산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한 지번별조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관청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청산에 관한 합의가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5조 가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이 경우 그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도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도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은 해당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신청인 또는 다른 공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청산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한 지번별조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소관청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는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청산에 관한 합의가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 제5조 가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이 경우 그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도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제40조 제2항 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도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 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4, 제1심 공동피고 6 및 소외 1, 소외 2 등 17인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재자인 위 소외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5인이 위 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여 관할 위원회로부터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중 위 15인만이 청산금은 1989.12.15. 현재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위 공유자들이 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도와 지번별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4주일 내에 그 합의서면과 청산금액을 기재하여 산정한 지번별조서 1매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분할조서 중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한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합의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청산금에 관한 합의는 청산에 관계되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여야 한다거나 그 합의서면은 그 원본이 분할조서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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