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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나50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4행 “8호증” 다음에 “갑 제49 내지 51호증”을 제5행 “11호증” 다음에 “을가 12 내지 17호증”을 추가하고, 제9쪽 제14, 15행의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2도3842호).”를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2도3842호)로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I 부지 및 건물의 처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가) 주위적으로,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범하여 원고에게 합계 1,758,700,000원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 C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05. 5. 30.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I 부지의 토지등소유자들(O, I, N, Q)과 청산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2005. 10. 25.까지 총 8억원을 지급하고, 2005. 11. 12.자 관 리처분계획 총회에서 구역 내 사찰 및 교회의 청산에 따른 손실보상비로 1,798,293,645원을 책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8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I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I 부지의 소유권이 U, T, W, 피고 C에게 이전되게 하였다.

② 분양신청기간 만료 이후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피고 B, C은 공모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 I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I, O, N, Q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들로부터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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