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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182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주시 B아파트 B동 506호 피고인의 방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일시를 “2012.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검사가 특정한 위 범죄일시를 그대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다가 환각물질흡입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주시 B아파트 B동 506호 피고인의 방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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