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고단245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3. 0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 함유) 2통의 연료분사 노즐을 앞니 사이에 끼운 다음 눌러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 조회 회보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