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75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세이프) 6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층 화장실에서, 주변 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를 피고인의 치아로 눌러 가스를 분출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6통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