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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98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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